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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조잔디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73억 부과

유선연락·모임통해 낙찰자·가격 담합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5개 업체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에게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5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8개 인조잔디 납품업체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연락 또는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조달청이 적격성 평가를 해 계약을 체결한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등재 사업자 가운데 수요기관의 장이 5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다시 경쟁을 통해 최저 제안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최종 공급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이들 28개 업체는 업체 내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255건의 입찰(총 낙찰금액, 약 737억원)의 입찰 건에 대해 유선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행위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낙찰률이 평균 95%까지 치솟아 담합하지 않은 입찰건의 평균 낙찰률(65%)을 크게 상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일부 입찰건에서는 담합 협조대가로 금전거래가 건당 최대 9,000만원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 입찰담합을 한 이들 28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7개 업체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적극 가담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인조잔디 관련 공공조달 납품업체 간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실시된 공정위 현장조사 후 담합구조가 와해돼 약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이 약 50%까지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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