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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 '직권중재거부'…2002년이후 두번째

정부 불법파업에 엄정대응…전력대란·충돌 우려<br>정부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대책 시행

한국전력 산하 중부ㆍ남동ㆍ동서ㆍ남부ㆍ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 전력대란이 우려된다. 정홍섭 발전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4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대해 “사측이 직권중재만 바라보면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새벽 1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 간의 파업 이후 두번째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중노위는 3일 밤 11시10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지 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돼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 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발전노조는 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30개 공공노조와 함께 발전파업 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한 뒤 서울 고려대에서 농성 중이다. 노사 양측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어서 노사 교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와 5개 발전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비상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와 5개 발전회사는 파업이 발생하면 발전운영 경험이 있는 간부사원 2천836명을 운전인력으로 배치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발전비상군 400명, 발전회사 퇴직자모임인 `전기를 사랑하는 모임' 238명, 협력업체 직원 68명을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 3천500여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근무 체계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비해 한전본사.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 시설 경계 강화, 설비사고 방지, 한전.한전기공 등 전력관련 노조와 연대 차단, 직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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