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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텔레뱅킹 거래한도 보안등급별 차등화

이르면 연말부터…1회 1,000만원서 최고1억까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터넷과 텔레뱅킹 거래한도가 보안등급별로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보통신부ㆍ산업자원부ㆍ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자금융거래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인터넷뱅킹 거래한도는 1등급인 경우 1회 1억원, 1일 5억원, 2등급은 각각 5,000만원과 2억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과 5,000만원이고 텔레뱅킹 1등급은 5,000만원과 2억5,000만원, 2등급은 2,000만원과 1억원, 3등급은 1,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각 등급은 전자금융거래 보안수단별로 보안등급이 3단계로 분류돼 ▦일회용 패스워드 발생기(OTP) 보유자, 공인인증서 복사 방지 스마트카드 및 USB 저장장치(HSM)와 보안카드 보유자는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폰 문자 거래내역 통보(SMS) 보유자는 2등급 ▦보안카드 보유자는 3등급으로 분류, 지정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등급별 거래한도 차등화 일정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이른 곳은 연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모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2월부터는 착신금지 전화와 선불폰ㆍ선불카드폰 등으로 텔레뱅킹을 할 수 없게 되며 3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결제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항공권 예약이나 등록금ㆍ원서접수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래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면제된다. 또 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응답장치(ARS), 자동현금인출기(CD/ATM)의 비밀번호 오류허용 횟수가 하루 각 5회, 총 30회에서 총 5∼7회로 축소된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ㆍ텔레뱅킹 때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방식이 현행 1개 비밀번호 입력에서 2개 비밀번호 혼합입력으로 변경돼 유효 비밀번호 수가 현행 35개에서 1,190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비(非)대면 전자금융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보안계좌’가 내년 3월부터 신설되며 본인이 아니어도 계좌번호ㆍ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조회 서비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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