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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정식근로자"
입력2004-11-18 19:29:23
수정
2004.11.18 19:29:23
법원 "대학이 산재보험료등 납부해야"
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으로 총장 승인을 통해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에도 근로자성 적용을 놓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역설적으로 시간강사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시간강사들은 총장의 승인을 통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휴강ㆍ보강 및 외부강사의 대강(對講)도 자율에 맡기는 등 학교당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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