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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 산업단지內 연구소·창업센터 입주허용
입력2004-12-09 17:52:02
수정
2004.12.09 17:52:02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ㆍ금천구) 내 아파트형 공장에도 기업ㆍ대학 부설연구소나 공공연구ㆍ시험기관, 창업보육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산업자원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ㆍ농공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연구소 등의 입주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연구소 등의 입주자격 및 허용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의 산업시설구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시설구역은 제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으로 아파트형공장(건축연면적)ㆍ산업단지(대지면적)의 80%를 차지한다.
지방에 공장이 있지만 고급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서울에 부설연구소를 두려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많지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입주요건이 까다로워 적잖은 기업들이 ‘신흥 디지털 밸리’로 떠오른 이 지역에 둥지를 틀지 못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아파트형공장 붐에 편승했던 건설업체 등도 분양난 완화에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공장이 있는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다른 가전업체의 용역을 받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업’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입주자격 완화로 보다 많은 업체들의 부설연구소 입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공은 다만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고 과학기술부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하면서 인정받은 면적 이내에서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업무용 사무실이나 기업의 서울사무소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단공은 이에 앞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농공단지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거,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이들 기관의 입주를 허용해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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