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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 디젤모델 배출가스 인증
입력2005-05-18 10:30:52
수정
2005.05.18 10:30:52
환경부 18일중 인증서 발급할 듯
환경부는 기아자동차가 출시하는 신형 `프라이드' 디젤모델에 대해 18일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라이드 디젤모델의 주행 중 배출가스 및 소음도를 측정한결과 모두 기준치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 중 인증서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께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프라이드 디젤모델은 국산 첫 경유승용차(디젤모델)로 기록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결과 프라이드는 주행 중 일산화탄소(CO) 배출량이 0.08g/㎞으로 허용기준치(0.5g/㎞)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소음 등이 모두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신청한 프라이드 디젤모델에 대해 인증선례가 없는 경유승용차이고 유가 관련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증서 발급을 미뤄 지난달 중순 출시 예정이었던 기아자동차가 계획에 차질을빚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제 승용차 디젤모델은 한달만에 인증서를 내주고 국산차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인증절차를 밟는 것은 국내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환경부는 최근 매연배출 논란이 제기된 현대자동차의 NF쏘나타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자체 테스트를 실시 중이며 국립환경연구원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히고 이상이 발견되면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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