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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연금액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은
입력2005-11-30 17:06:44
수정
2005.11.30 17:06:44
월수 42만원 이상일때 64세까지
Q : 연금이 감액 지급되는 별도 소득기준은.
A :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42만원(근로소득공제액) 이상 있으면 64세까지는 연령별로 연금이 감액 지급된다. 즉 65세를 기준으로 1세마다 연금액이 10%씩 감액돼 64세에는 연금액의 90%, 63세에는 80%, 60세에는 50%만 지급된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감액 소득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월 15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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