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18일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11년 9월부터 12월에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선 5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800만원에 직원 1명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원 초과했다. 이 저축은행은 부당 여신도 취급했다.
2010년 5월 한 업체의 일반 자금 대출 40억원이 연체 중임에도 지난해 3월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일반 자금을 15억원 추가로 빌려줬다. 작년 3월에는 한 업체에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대출해줘 대출한도를 25억여원이나 초과했다.
금융위는 경기저축은행 임원 1명에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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