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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재계 강력반발

年內입법 어려울듯… 시민단체도 입장고수 >>관련기사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안(試案)이 재계의 거센 반발에 다시 부딪쳤다. 시민단체도 소송여건 완화를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계와 시민단체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관련 내용의 대폭 수정은 물론 연내에 입법될지 여부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 크다"며 "제도 도입 유보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의 제한만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현시안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안은 소송 남발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소송제기 자격, 소송대상 등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실공시 등 여타 집단적 증권 사기행위까지 포함하는 등 소송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다시 한번 집단소송제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관련내용의 수정 또는 변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더욱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의 카드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 규제완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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