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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혼인 주선 “ 결혼정보사 위자료줘야 ”
입력2005-12-11 18:22:48
수정
2005.12.11 18:22:48
동남아지역 출신 여성을 한국 남성과 맺어주는 사업을 하는 결혼정보업체가 당초 약속과 다른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혼인을 주선했다면 고객 남성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 권철 판사는 충북 영동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박모씨가 “외국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혼인 성사까지 책임지겠다던 업체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A 결혼정보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은 혼인주선 업체의 추천을 신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업체로선 상대 여성의 신상정보를 충분히 고객에게 제공하고 사정 변경시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혼인 주선업체로서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혼인 증명서까지 임의로 작성한 것은 원고가 누려야 할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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