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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IPTV) 도입 방안' 전문가 좌담

"網구축 기간통신사업자 인센티브 줘야" <br>"지상파 재전송 제약땐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


▦참석자: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태영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내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현대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강태영 교수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도입 문제가 계속 삐걱거리고 있다. ‘미래의 TV’로 불리는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IPTV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정작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 IPTV 시범사업자가 선정되고, 방통융합의 핵심의제 중 하나인 기구개편 방안도 도출됐지만 IPTV 상용화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조만간 방통융합위원회로 하나로 합쳐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IPTV는 방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IPTV를 광대역융합 서비스로 규정, 광대역융합서비스법을 제정해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정통부는 방통융합 기구 문제와 관계없이 IPTV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방송위원회는 방통융합위원회 설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방송계와 통신업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개방, 시장 진입 규제, 사업권역, 지상파 재전송 문제 등을 놓고 생존권 차원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IPTV 상용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안에 법제화가 이뤄진다 해도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자 선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전문가들을 초청, 대표적인 통방융합 서비스인 IPTV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태영 교수= IPTV 서비스의 성격과 적용 법률을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통신업계와 방송업계, 포털업계의 갈등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개방 문제부터 살펴보죠. 케이블TV 업계와 포털 업계는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IPTV망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원 교수= 망 개방은 공정한 경쟁, 산업 활성화와 연결되는 문제지만 먼저 어느 정도 망이 구축되고 난 후에 논의해야 할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망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정책 로드 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망 구축에 따른 자연독점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재원 교수=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개방 문제는 어디까지가 프리미엄 망인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프리미엄 망과 일반 망으로 망을 이원화한 후 자사가 제공하는 IPTV만 프리미엄 망을 이용하도록 한다거나 다른 사업자가 프리미엄 망을 이용할 경우 특별 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망 개방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망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윤곽을 나타낸 후에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내찬 교수=IPTV의 경우 시장이 성장하면서 공정경쟁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서비스는 실시하되 현 시점에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성장과 공정경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강태영=기간통신사업자의 겸영 문제도 이슈로 거론됩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 진입은 허용하되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대원= 자회사로 분리한 KT의 스카이라이프나 SK텔레콤의 TU미디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콘텐츠의 수급, 자본의 안정적 운영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IPTV 사업을 자회사 체제로 가게 되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특히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강재원=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면 누구나 IPTV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는 나중에 불공정경쟁 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수순입니다. ▦이상우 연구위원= KT의 경우 자본과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기준으로 거대한 사업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IPTV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 지배력 전이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회사 논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업을 강제로 나누는 것은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대원= IPTV의 경쟁력은 서비스와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PTV도 결국은 KT가 갖고 있는 망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KT와 SKT가 스카이라이프와 TU미디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이용하는 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내찬=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인위적입니다. 하지만 산업진흥과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공정경쟁을 위한 룰을 만들어 시장 지배력 남용 및 전이 등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태영= IPTV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처럼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정한 상한선을 두거나 사업권역을 규제하자는 것이죠. IPTV의 사업권역과 관련해 정통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전국 사업권역을 주장하는데 반해 방송위원회는 전국 77개 지방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원=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IPTV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 자기가 망(사업자)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 하라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는 보편적 접근권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케이블TV는 강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통신사업자와 지역 케이블TV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우=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시장점유율 제한을 주장하는 근거도 따지고 보면 소유의 다원성을 통해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확보되면 소비자들은 알아서 골고루 소비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PTV 서비스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장점유율 규제를 논의한다면 앞뒤가 뒤바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내찬= IPTV사업자와 기존 케이블TV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누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우위에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나라, 어느 시장이든 시장지배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유럽연합(EU)도 50% 이상은 문제로 간주하고, 40% 이상은 시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태영=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해서도 첨예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업계에서는 IPTV의 실시간 지상파 재전송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케이블TV 업계와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방송업계에서는 IPTV의 본 방송 개시 후 일정기간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재원= 지상파 방송은 일종의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공익을 위해 최소한 시청자가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서비스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IPTV에도 재전송돼야 합니다. ▦현대원= IPTV를 공적 영역으로 봤을 때 지상파 재전송에 제약을 둔다면 결국 피해는 시청자, 즉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위성 DMB 사례에서도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상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인기 없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나서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조금씩 줄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하리라고 봅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방송을 팔아 광고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도 재전송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내찬=지상파 재전송은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광범위하게 보면 권리입니다. 하지만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이 중요하고, 특히 인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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