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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업체 관세환급금 찾아가세요"

관세청, 8,679사 154억 집계관세청이 중소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수출업체와 이들의 환급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8,679개 업체 154억원이나 됐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미환급금이 20만원 이상인 5,884개 업체(환급금 규모 152억원)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의 '관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미환급 여부를 조회한 뒤 환급신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또 20만원 미만인 2,795개 업체(환급금 규모 2억원)는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주기로 했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후 되돌려주는 제도로 수입신고필증ㆍ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확인 후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중소수출업체들은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간이정액환급제도 등을 이용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중소수출업체 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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