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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1월까지 써야 소득공제 더 받는다
입력2003-09-28 00:00:00
수정
2003.09.28 00:00:00
정승량 기자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용에 대해서도 액수에 관계없이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월1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직불카드도 30%에서 25%로 5%포인트가 축소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11월 말까지 사용하는 게 세금부담면에서 유리하다. 이는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위한 통계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12월부터 시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또 내년부터 건강진단비용이 전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건강진단비용을 결제하면 공제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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