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션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중 표준특허(특허번호 644) 1건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를 통한 공격에 집중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과 다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ITC에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과 상용특허 2건(특허번호 980, 114)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지만 ITC의 행정판사는 이 중 표준특허인 348 특허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프랜드 원칙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표준특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기술 특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항소의 대상이 아니어서 삼성전자는 당초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표준특허 1건, 상용특허 2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프랜드 원칙에 가로막혔던 표준특허보다는 상용특허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예상과 달리 표준특허에 항소한 것을 두고 포스페이턴츠는 "거부권 행사 이후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계속 존속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표준특허를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애플은 프랜드 원칙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도 표준특허에 대한 이슈를 다시 제기해 프랜드 이슈를 정면돌파 하려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이 기각 결정을 받은 상용특허 2건의 힘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특허로 항소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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