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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팀 난자채취' 피해여성 손배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채취 의료기관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대 여성 A씨 등 2명은 21일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 채취 과정에서 불법행위로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1인당 3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의 소송에는 한국여성민우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6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참여해 진행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원고측은 "연구팀이 난자의 사용 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난자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현행 보건의료기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를 지원한 국가와 연구를 실행한 각 의료기관은 위법한 의료행위와감독책임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측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1인당 손해액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천만원에 치료비 및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 각 100만원 등 3천20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신체감정 등을 통해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구체화되면 추가로 배상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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