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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빌딩 재산세 중과 적법"
입력2001-05-13 00:00:00
수정
2001.05.13 00:00:00
대법원 첫 판결과세 당국이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하급심에서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과세요건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해 재산세 중과를 인정하지 않던 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인텔리전트빌딩 건물주들은 앞으로 재산세를 중과 납부 할 수 밖 게 없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D석판㈜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보유한 19층 건물에 대한 96~97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D석판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물은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인텔리전트빌딩=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 첨단장비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앙제어장치가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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