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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검찰, '소양강처녀'저작권 양도 사기협의 못찾아
입력2001-07-08 00:00:00
수정
2001.07.08 00:00:00
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 부장검사)는 8일 A씨가 94년 숨진 '소양강처녀'의 작곡가 이 호씨의 저작권 양도서를 위조, 저작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초 지난 1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94년 3월 이 호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A씨가 이씨의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자신이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서를 허위 작성한 뒤 이씨로부터 받은 것처럼 속이고 막대한 저작권료를 챙겨왔다'는 뜻밖의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그간 진위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문제의 저작권 양도서와 이씨가 다른 레코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이씨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을 대검에 의뢰, 모두 이씨의 필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애창곡의 저작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꼼꼼히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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