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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식·부동산등 계좌 하나로 관리
입력2005-01-11 19:18:09
수정
2005.01.11 19:18:09
閣議, 개정 신탁업법 의결… '종합자산관리신탁제' 4월 시행
오는 4월부터 현금과 주식은 물론 부동산과 채권 등 개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계좌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자산관리신탁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신탁업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자산관리신탁제는 종래 은행 등 신탁회사가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 등을 신탁하기 위해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던 것을 단일 신탁계약으로도 이들 자산을 함께 수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전 신탁업법에서는 현금은 금전신탁에, 주식과 채권은 유가증권신탁에, 부동산은 부동산신탁에 각각 따로 계약하도록 해 개인의 재산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개인 고객이 단일계좌를 통해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맞춤형 재산관리도 가능해졌다”며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재테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자산관리신탁은 최소 자본금 250억원 이상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취급할 예정이다.
제도시행으로 은행과 신탁업을 새로 할 수 있게 된 증권사 등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금융권에 신탁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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