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클린턴 행정부 '양다리 작전'
입력2000-11-30 00:00:00
수정
2000.11.30 00:00:00
클린턴 행정부 '양다리 작전'
고어-부시 양측에 정권이양 작업
[美대선 이모저모] 고어-부시 양측에 정권이양 작업 등
빌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29일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정권 이양 작업을 추진하는 '양다리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선후 3주일이 넘도록 두 후보가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원만하게 치르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정권 이양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고육 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이크 시워트 대변인은 "비상 시국임을 감안해 정보 브리핑과 현재 상황 및 추진 업무에 대한 설명을 양쪽에 제공하는 등 정권 이양 작업을 가능한 한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법률상 정권인수 자금 530만달러를 양쪽에 나눠 줄 수는 없지만 양측의 정권 인수 작업을 모두 지원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오리건주는 지난 29일 고어 후보를 대선 승자로 인증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어 후보가 72만342표(47%)를 얻어 71만3,577표(46.5%)를 얻은 부시 후보를 6,765표 차이로 눌렀다고 밝혔다.
오리건주는 표차가 전체 투표의 0.2%(2,868표) 이내일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재개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시 후보가 재개표를 요구하려면 이달 12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이로써 고어는 오리건주에 배정돼 있는 7명을 추가, 모두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미국민의 여론이 점차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승복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아직도 의견이 양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조그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7%가 고어 후보가 지금 '당장 패배를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37%에 지나지 않았다.
전날 고어의 불복 선언 연설이후 발표된 NBC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고어 후보가 승복해야 한다는 견해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49%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고어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수주일 후면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어 부통령은 NBC-TV 회견에서 자신이 백악관을 향한 도전에서 부시 후보에게 승리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않은 의문"도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플로리다주 법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개표를 강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부시 공화당 후보의 친동생인 젭 부시 플로리다주 지사는 지난 29일 선거인단을 직접 지명하려는 주 의회의 움직임을 환영했다.
부시 지사는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주 의회에 우선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연방대법원이 고어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면 따를 뜻을 시사했다.
주 의회는 이날 특별회기 소집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틀째 청문회를 열고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의회가 선거인단 지명권 행사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선거인단 관련법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월요일(올해는 18일)에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주별로 실시하되 투표일 6일 이전까지도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때에는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대신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탤러해시ㆍ워싱턴=외신종합
입력시간 2000/11/30 19:01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