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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03년 손실, SKT등 타사분담금 827억원 확정
입력2005-01-02 17:25:13
수정
2005.01.02 17:25:13
정보통신부는 기본적 통신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KT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 역무’로 인한 2003년도 손실액을 1,209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827억원을 SK텔레콤 등 다른 기간 통신사업자에 분담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 및 산간지역 통신, 선박무선통신 등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적정 수준의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다른 통신업체들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부문별 손실분은 시내 공중전화가 5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내전화 433억원, 도서통신 150억원, 선박 무선전화 115억원 등이다. 사업자별 분담액은 SK텔레콤 466억원, KTF 205억원, LG텔레콤 85억원, 데이콤 23억원, 하나로텔레콤 11억원, 파워콤 9억원, 기타 27억5,000만원이며, 나머지 382억원은 KT가 자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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