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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사장 석방
입력2001-11-06 00:00:00
수정
2001.11.06 00:00:00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6일 언론사 탈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심공판까지 이뤄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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