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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압박용 계획된 수순?

"청와대 비서실이 盧개인소송 간여" 지적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산의 이름으로 한국일보 등 4개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진행을 퇴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 등 청와대측이 내세우는 이유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을 때 재판이 이뤄지면 설사 판결이 공정하더라도 국민이 불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노 대통령이 이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일면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실제로 언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퇴임 후 소송진행`의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소송제기 사실이 보고된 14일의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퇴임 이후의 소송진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도 이미 `언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진행은 퇴임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퇴임 이후 소송 진행`을 전제로 소송제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즉 소송제기와 소송진행의 앞뒤 관계가 뒤바뀌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번의 소송제기가 언론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지적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소송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현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겠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통해 당장 언론에 부담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수석은 또 “소송진행 연기는 언론사도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소송연기를 언론사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소송제기의 의도에 더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 언론사에 따라서는 이번 소송이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 노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법무법인을 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자꾸 나서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모양새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는 재판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간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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