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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법안 내달 중순까지 국회 처리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임동석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처리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김기춘 위원장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9일 “내달 11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1안건으로 집단소송제를 상정할 작정”이라며 “현재 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안과 함석재, 김학원 의원의 수정안 등 3개의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만일 다음 전체회의까지 의원들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법안 하나하나를 표결에 붙여 결론을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각 법안마다 일장일단이 있어 어느 법안이 바람직하다고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양당 간사로 하여금 기왕이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협의해 줄 것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자산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시기, 소송요건, 담보제공의무 등이다. 이 중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고 소송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은 절충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제기자에게 담보제공의무를 지우는 부분은 지나치게 소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이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담보제공의무를 추가해 수정안을 제기한 김학원 의원은 “다른 부분은 절충이 가능하지만 담보제공의무와 관련한 부분은 양보의 여지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각 법안마다 표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또 김 위원장이 표결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동안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것을 볼 때 실제로 각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최악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이 계속 표류하는 데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재벌기업의 로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며 “의원들은 재벌 눈치를 보지말고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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