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개방이사’ 선임방식의 변경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재단이 참여해 기존 법안에 비해서는 사학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개정안은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홀수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과반수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지난 2005년 12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하도록 해 재단이 중간에 참여할 길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3인)과 국회의장(3인), 대법원장(5인)이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정상화를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관할 청에 기속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한 인사 중 호선을 통해 뽑는다. 이번 재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학교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도 불가능했던 것이 이사 3분의2의 찬성 및 관할청 승인시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장의 임기제한 규정도 초ㆍ중ㆍ등 학교장만 1회 중임으로 제한하고 대학 총장 및 유치원 원장은 중임 횟수 제한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사학들은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을 구분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전교조 등 진보 단체들도 기존 사학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