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계룡시의 한 양계농가에서 닭 45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AI 간이 검사를 벌인 결과 10마리 중 6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고병원성 AI 여부는 13일 검사에서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일단 AI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농가에 행동지침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사람ㆍ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했다.
현재 충남가축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 예찰과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닭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AI로 판명되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등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3∼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가금류 사육농장 매주 1회 이상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통제,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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