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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 SW사업 입찰 제한"
입력2007-07-24 17:45:11
수정
2007.07.24 17:45:11
정통부, 중소SW기업 활성화 대책 확정
대기업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 두 배 이상 높아지고 분리 발주가 선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 중소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SW기업 활성화대책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의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현재 10억원에서 앞으로 2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에만 입찰할 수 있으며 ▦8,000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5억~10억원에서 10억~2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SW사업을 분리 발주할 때 해당 기관의 시스템을 일부 수정ㆍ변경하는(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선금지급 대상으로 분류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업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SW사업 이윤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하고 ▦불공정거래 감독ㆍ감시를 강화하며 ▦기술평가만으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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