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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신고 보상금 1,000원 낮춘다
입력2001-10-14 00:00:00
수정
2001.10.14 00:00:00
경찰청은 지난 3월 도입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 발호 등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상금 액수를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신고건당 3,000원인 신고보상금을 2,000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일선 경찰서에 민간도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부과를 받은 'U턴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싼 'U턴 위반'을 적용키로 하는 등 단속기준도 일부 변경키로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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