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품대금 60일내 지불땐 稅감면
입력2004-07-18 17:45:38
수정
2004.07.18 17:45:38
대기업 결제 앞당겨 中企자금난 완화…재경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좀더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돼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 현금결제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세금에서 빼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31~60일 사이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0.15%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대기업이 10억원어치의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대금 지불기간이 30일 이내면 300만원, 31~60일이면 150만원을 각각 법인세 등 내야 될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세금 총액의 10%로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 물품대금 지불을 위한 60일 이내의 현금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초과한 세액공제는 안된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현금과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로 한정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결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후 대기업의 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난후 중소기업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약속한 기일이 되면 정해진 돈을 갚는 어음과 비슷한 원리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기업이 물품을 구입한후 일정 기간이 지난후 결제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수 3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80억원 초과이고 도매업은 종업원수 1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100억원 초과 등으로 정해져 있다.
재경부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아직도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후 80~90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 중소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덜어주기 위해 현금결제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