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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내부고발자 보상 6,375만원
입력2003-11-07 00:00:00
수정
2003.11.07 00:00:00
김민열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중소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A시(市)의 예산 부당집행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지난달말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부방위가 지난해 12월 `출장비 부정지급`신고자에게 74만원을 지급한 이후 두번째이다. 부방위는 지난해 4월 B씨의 신고에 따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 A시가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시의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 2001~2002년 10억1,000이 업체에 과다 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A시의 담당 국장부터 7급 직원까지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련자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전액 환수됐다고 부방위는 덧붙였다. 부방위는 그러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A시의 명칭이나 B씨의 신원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부방위는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때 이의 10%를 주는 등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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