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6월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된다. 10월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 하반기 중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가 시행된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1년간 시행 후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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