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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 콘택트렌즈’ 착용주의, 제조ㆍ수입업소 관리소홀
입력2003-11-13 00:00:00
수정
2003.11.13 00:00:00
최형욱 기자
청소년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착색 콘택트렌즈`를 제조ㆍ수입하는 업소 10곳 중 네곳이 품질관리 등을 등한시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착색 콘택트렌즈 제조업소 29곳, 수입업소 19곳 등 48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9곳(39.6%)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의 제조 또는 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유형은 품질검사 미실시 12곳(25.0%), 제조관리자가 없거나 수입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제조ㆍ수입자 준수사항 미준수 4곳(8.3%), 제조소 또는 수입자의 소재지 멸실 3곳(6.3%) 등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착색 콘택트렌즈 착용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드시 안경사가 있는 안경점에서 구입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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