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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예정지' 투기 공무원등 280명 적발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부터 모두 280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입건, 이중 대규모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땅값 상승을 부추기며 ‘떴다방’ 영업을 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떴다방 업자 김모(43)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7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24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도록 했으며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입건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투기사범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연기 지역 땅을 사고판 뒤 마치 이 땅을 무상증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떴다방 업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사범들 가운데는 대전 지역 거주자가 122명, 충남 지역 거주자가 7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도 61명이나 돼 원정투기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19명의 공무원 외에 기초의회 의원과 교수ㆍ의사ㆍ연구원ㆍ교사ㆍ군무원 등도 투기행위에 가담해 직업이나 신분 등에 상관없이 투기바람이 확산돼 있음이 확인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위장증여나 무허가 거래행위가 2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매제한된 아파트의 매매 중개행위 19명, 무등록 중개영업행위 6명, 명의신탁 및 수탁행위 5명, 미등기 전매행위 3명, 중개업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와 이주자택지분양 관련 사기행위가 각 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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