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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꽃 선물 해도 돼요

농식품부 산업발전 막는 낡은 규제 풀어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얼마 전 서기관 승진을 기념해 지인으로부터 탁상용 화분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인 A씨가 화분을 받는 것은 엄밀히 따져 규정 위반이다. 공무원행동강령과 이를 설명하는 편람에 따르면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의 예시로 화훼와 화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꽃 선물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막는 '낡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규제개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16일 농식품부가 집계한 농식품 관련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에 걸쳐 총 940건에 달한다. 농산물 안전과 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가 많아 창의적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우선 공무원이 꽃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편람상 예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죽은 규제인데다 꽃 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인삼이나 구기자 등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약재를 가공해 내다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은 농민이 한약재를 직접 말려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고 반드시 유통 상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아 이번에 직접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승마특구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초지법(草地法)은 초지에 관광시설은 지을 수 있어도 승마장은 지을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승마장 신설이 어려웠다.

이밖에 메뚜기 같은 식용곤충을 식품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왕겨나 쌀겨 같은 농식품 부산물의 재활용 절차를 완화해 사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전체 규제의 12%를 없애고 2016년에는 20%의 이상의 규제를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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