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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기자의 법조 이야기] 부정행위 부인도 재산분항 청구가능

[윤종열기자의 법조 이야기] 부정행위 부인도 재산분항 청구가능 93년 대법판결 여성지위 향상 일조 지난해 11만8,000여쌍이 남남이 되었다. 이혼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이혼사유도 부부불화 76.9%, 경제적 문제 7.1% 등 다양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여자쪽은 남자쪽에 비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는 다름 아닌 부부별산제(夫婦別算制) 때문이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의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부부중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만을 공유로 추정하여 지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부장제 전통과 관습에 따라 혼인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부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 결국 이혼을 할 경우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그대로 남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고쳐 91년1월부터 이혼을 할 경우 부인도 재산분할청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한 경우에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의 전통관념에 비추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사회분위기에 일침을 가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인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첫 판단은 93년에 탄생됐다. 대법원 제2부는 93년5월11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살고 있는 배모씨가 전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낸 재산분활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청구인 배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사건의 주심은 김용준대법관이 맡았으며, 윤관ㆍ김주한ㆍ천경송대법관이 관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유지 또는 증식ㅇ에 기여했다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77년 김씨와 결혼 한뒤 87년 카바레에서 설모씨와 만나 사귀면서 김씨의 예금 5,000여만원을 몰래 빼내 쓰는 등 가출을 일삼아 오다가 간통죄로 고소 당한 뒤 91년2월 김씨와 합의이혼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전통적으로 부부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대부분이 남편 앞으로 해두는 우리의 가정현실 비춰볼 때 이혼시 부부중 어느 한쪽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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