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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실내장식 '불연재' 의무화
입력2002-03-01 00:00:00
수정
2002.03.01 00:00:00
다중시설 소방기준 강화…병원커튼·카펫 방염처리도이달부터 유흥주점ㆍ노래방ㆍ단란주점ㆍ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등에서의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 시행령,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뿐 아니라 정신병원도 방염 처리된 커튼ㆍ카펫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업장 바닥면적이 33㎡ 이상 밀폐된 공간에는 수동식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재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철도역사ㆍ방송국ㆍ의료시설ㆍ관람시설 등에는 시각 경보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지상11층 이상 건축물이나 지하상가 또는 지하역사에는 현재 20분 용량인 유도등 비상전원을 60분 용량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에서 새로 설치하는 비상구는 너비 0.75㎙, 높이 1.5㎙ 이상 크기로 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손전등)을 비치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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