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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증권] 주식청약자금 대출 빠르면 11월께 허용
입력2001-09-27 00:00:00
수정
2001.09.27 00:00:00
실효성 적었던 증권거래준비금은 폐지그동안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어 왔던 증권거래준비금은 폐지된다.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거래대금과 매매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권거래준비금으로 적립해 향수 손실에 대비토록 하고 있으나 자기자본관리제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 등 대체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더 이상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증권회사가 1년동안 총 어음매입금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 발행어음 매입을 금지토록 한 제한도 폐지된다.
특히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 신용공여가 빠르면 11월 허용될 전망이다.
코스닥에서도 거래소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청약할 때나 유통주식을 살 때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 그보다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꾸로 말하면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겨 규제를 풀어줬다는 것.
다만 시장기조가 강세를 보일 때는 주가에 탄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주식매각제한(록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흉내만 내는 선에서 그쳤다. 현재 새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동안 보유주식을 팔 수 없다.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해 코스닥등록후 2년이 지난 법인에 한해서는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매각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주식시장 규제완화의 핵심이었던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한 매각제한 완화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새로 등록하는 기업들의 주식에 대해 벤처캐피탈에만 매각제한을 두고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는 기형적인 록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상장ㆍ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요건이 완화된 점은 그나마 점수를 줄만 하다. 정부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합산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억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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