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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前 노통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2005-09-27 20:58:15
수정
2005.09.27 20:58:15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2억2,000만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5,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한국노총과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충격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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