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헌법 13조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축은행 특별법의 경우 법이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현재에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사실이 명백하다.
현재 입법 중인 저축은행 특별법 2조 제1호에는 '2008년 9월12일부터 이법 시행일 이전까지' 일어났던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 보상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즉 2008년 9월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와 법 시행 후 영업정지될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평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특별법이 예금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특별법이 재원으로 지목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예금보호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ㆍ보험 등 각 금융권의 동의 아래 설치된 계정이다. 특별계정 자체도 지난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16곳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계산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즉 설치시한이 끝나는 2026년이 되면 특별계정에 남은 돈은 다시 각 금융권의 계정으로 돌려줘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돈으로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보상에 다 써버릴 경우 다른 금융권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더구나 외환위기 직후 예금전액을 보장해줄 때에도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보상하는 내용 때문에 평형성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며 "앞으로 보험사고가 날 때마다 수시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나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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