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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법등 주요법안처리 1與-2野 충돌예상
입력2001-11-12 00:00:00
수정
2001.11.12 00:00:00
與 "물리적 저지불사"한나라당과 자민련이 12일 인사청문회법을 비롯,교육공무원법, 남북관계법 등 주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과 관련, 여당이 강력히 반발,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민련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총리외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5'를 모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인사청문회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총무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특정 직책의 임명과 관련,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국한돼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대상과 범위를 넓힐 경우 위헌소지가 있게 된다고 반발,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북풍사건'에 대한 법원판결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역할을 한 게 드러난 만큼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시급해졌다"며 "검찰총장 등의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무위원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인사청문회법을 정기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두 야당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한의견 조율을 마무리, 이날 한나라당 의원 35명, 자민련 15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고 회기내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2야는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 교육위에서 처리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간사간 합의되지 않았다"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혀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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