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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위·변조사고 발행자 책임
입력2001-04-08 00:00:00
수정
2001.04.08 00:00:00
공정위, 상반기중 약관 마련온ㆍ오프라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위ㆍ변조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 단체인 전자화폐포럼과 협의해 상반기 중에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은 물론 전자상거래에서도 많이 쓰이는 전자화폐는 소비자가 위ㆍ변조나 도용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전자 화폐 발행업자가 피해 보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전자화폐의 도난이나 분실 때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자화폐로 상품대금을 결제했을 때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판매업자와 전자화폐 발행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전자화폐는 돈을 전자부호로 만들어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IC카드형)나 PC(네트워크형)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대금결제 수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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