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금 회장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불법행위 적발, 자본잠식 경우 경영권 박탈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 받으려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순조롭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통합도산법의 ‘관리인유지(DIP)’제도가 적용돼 관리인의 지위를 얻어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고의로 극동건설의 채무를 갚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채권단의 의지가 강력하다. 채권단은 법원과의 면담에서 “윤 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채권단이 파견하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전 채권단의 의견을 미리 청취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도 변수다. 조사결과 윤 회장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법원은 그 동안 기존 경영인이 사법처리 됐을 때는 경영진을 교체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윤 회장은 경영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웅진홀딩스의 자본잠식 여부도 경영권 유지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웅진홀딩스의 부채 총액은 1조3,597억원으로 자산 총액(2조2,361억원)을 밑돌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윤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의 높은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 현 경영진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법원이 두달에 걸친 실사 후 웅진홀딩스가 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면 상황은 급반전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자와 출자전환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뒤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웅진홀딩스의 지분 73.92%를 갖고 있는 윤석금 회장 등 주요 대주주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분율 희석까지 감내해야 한다.

만일 회생채권의 변제율 30%와 면제율 70%를 가정할 경우 윤 회장은 70% 이상 재산이 감소한다. 윤 회장의 지분율이 20%선까지 떨어져 최대주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 주요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높인다면 경영권의 향방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채권단은 자본잠식 여부를 가리는 조사위원 선정 때 적극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솔건설은 회생계획안을 채권단이 거부, 회사가 청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