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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소비자 철회·항변권 "난 몰라"
입력2005-04-14 19:32:06
수정
2005.04.14 19:32:06
소보원 작년 카드피해 접수중 46% 차지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철회ㆍ항변권을 카드사들의 비협조 때문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1,518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철회ㆍ항변권 요청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2개월,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상품가치 감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수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나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철회ㆍ항변 관련 피해 소비자들(711명)은 ‘신용카드사가 사실조사 등을 이유로 장기간 처리를 지연’(33.1%)하거나 ‘입증서류 미비,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사실 입증 불가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인’(32.5%)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심지어 신용카드사가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에 문제해결을 미룬 경우(22.9%)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철회ㆍ항변권을 행사한 이유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가 66.1%로 가장 많았고 당초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아(21.7%), AS 요청 등 하자담보책임 불이행(4.9%)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항변권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입증책임을 카드사에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구입계약시 수강증ㆍ회원증 등 계약기간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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