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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입력2001-05-15 00:00:00
수정
2001.05.15 00:00:00
21일부터 두달간도시 주변 야산에 각종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등 엄중 처벌된다.
환경부는 15일 수도권 인근 야산에 건축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도시주변 야산이나 농경지, 산간지역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오는 21일부터 두달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부 등은 폐기물 배출현장과 무허가 처리업소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도시주변의 주요 도로에서 심야시간대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불시 검문, 불법 폐기물 운반을 적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시설.구조물 철거공사 현장, 주택개축 및 신ㆍ증축현장과 폐기물불법투기가 우려되는 도시주변의 야산 농경지 등이다.
환경부는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조직적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불법투기로 얻은 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내의 벌금을 함께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전국에 산재한 불법투기 방치폐기물을 일제조사해 배출자를 색출하고 불법 투기를 묵인한 토지소유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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