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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보험안내장과 보험약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상품 안내장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경우 안내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92년 A보험사의 모집인이 B산업 근로자 23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보험을 유치하면서 제시한 안내장에는 `10년 만기 배당금이 125만원`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 적립된 배당금은 37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약관에 `배당금이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37만원만 지급해 계약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상품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에 안내장에서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안내장은 일반인들이 보험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각종 자료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안내장은 보통 약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위의 경우처럼 보험설계사들이 임의로 보험안내장을 작성해 영업활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안내장을 작성할 때 일련 번호를 매기도록 하고 또 몇가지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수 사항은 ▲청약철회 청구제도 안내 ▲해약환급금 예시 및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사유 제한 규정 등이다. 반면 보험 안내장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의 배분에 대한 전망치 등을 기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안내장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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