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재매입자도 하자보수 신청가능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뿐 아니라 매매ㆍ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도 시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제한해온 하급심의 기존 태도를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은 21일 김 모씨 등 440명이 대동주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이를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도 당연히 양도인에게 이전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