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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박지윤 '하늘색 꿈' 판매금지
입력1999-07-02 00:00:00
수정
1999.07.02 00:00:00
김인호 기자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일 인기가수 박지윤(17)양의 히트곡 「하늘색꿈」이 작곡자 허가없이 개작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영수(39)씨가 ㈜서울음반 등 3곳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하늘색 꿈을 수록해 제조·판매·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양의 하늘색 꿈은 80년 TBC주최의 「젊은이의 가요제」대상곡인 그룹 로커스트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이라며 『그러나 로커스트의 곡은 조씨의 곡인 「꿈의 세계」의 전반부 26마디를 그대로 살리고 후렴부분만 추가해 편곡됐으며 출품 당시의 작곡자도 조씨로 돼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음반제작자들이 박양의 앨범 제작과정에서 80년 당시 「 하늘색꿈」 의 작사 및 편곡을 맡았던 최모(42)씨로부터 곡의 사용승낙을 받은 뒤 리메이크해 박양에게 부르게 하자 지난해 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김인호 기자 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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