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축협 제정결실 일부 보전

축협 제정결실 일부 보전당정, 통합농협에 부실 불똥안튀게... 정부와 여당은 옛 축협중앙회의 부실이 통합농협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결손규모 4,530억원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말로 시한이 예정된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한갑수(韓甲洙) 농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옛 축협중앙회의 결손 가운데 통합농협이 먼저 자구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결손중 일부는 공적자금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보전해 주되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선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인근 조합과의 합병을 통해 지원하되 회생이 불가능한 조합은 해산 등 별도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농협 중앙회는 현재 1,383개 단위조합중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153개에 대해 특별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 당정은 또 회의에서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감면효과 7,121억원),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세(5,773억원), 조합 예탁금이자 및 출자배당금 비과세(3,648억원) 등 지난해 기준 1조8,900억원 수준인 농업부분 세제감면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는 ㏊당 20만~3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2,920억원의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태풍이나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7:58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