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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전문직 임의단체' 공청회 입씨름만
입력1999-03-02 00:00:00
수정
1999.03.02 00:00:00
2일 국회 재경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직 임의단체 허용과 관련한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해당 종사자들사이에 밥그릇싸움논쟁만 벌였다.국회 재경위는 이날 최근 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 관세사회 등 전문직 사업자단체의 복수단체 허용과 회원 의무가입 조항 폐지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인회계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호와 서비스 개선, 그에 따른 국민이익을 위해 사업자 단체의복수 설립이 허용되고 회원 의무가입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3개 단체종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단체의 특수성과 공공 기능,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외국사례 등을 내세우며 법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 김유찬(金裕燦)연구원은 『복수단체가 설립되고 회원의 단체가입 의무가 없어지면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호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돼, 결국 국민경제적으로 후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법개정에 찬성의견을 냈다. 그러나 金연구원은 『다만 이로 인한관리감독 소홀 문제는 보완을 해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다.
반면 공인회계사회 등 3개 단체 간부및 종사자들은 법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논란을 벌였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토대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 관계법을 심의하는데 반영키로 했으나 밥그릇싸움이 치열해 귀추가 주목된다. 【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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