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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상호저축銀 등 4개사 제재
입력2005-11-09 15:22:56
수정
2005.11.09 15:22:56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산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기관경고조치를 받은 부산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허위 분류하는 방법으로 31억6천만원의 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플래닛팔이는 2004 회계연도에 얻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계상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상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회사에 38억3천만원 가량을 대여한 것에 대한 관련 신고.공시 규정을 위반, 증선위로부터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년간 감사인 지정 처분을 받았다.
㈜브이케이는 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기간귀속 오류를 범하고 2004 회계연도에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경고와 감사인 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맥시스템은 회사 임원 등이 횡령하거나 부당 인출한 돈을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 10억여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1억여원의 어음차입금을 재무제표 상에기재하지 않닸다.
또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도 위반, 증선위로부터 법인과 전현직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통보와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임원해임 권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감사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각 10점을 부과했으며 이들 3개사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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