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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국세청, 삼성 이재용씨 등에 증여세 부과 타당”
입력2003-02-23 00:00:00
수정
2003.02.23 00:00:00
임석훈 기자
증여세 과세액으로는 사상최대인 510억원의 과세를 놓고 삼성과 정부간의 위헌(違憲)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삼성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부회의를 열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와 이 회장의 세 딸 및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오는 27일 삼성측과 국세청에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삼성측이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미신고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증여세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법원은 BW 발행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위헌소지가 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심판원은 삼성측이 삼성SDS가 스스로 발행한 BW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 상무 등이 인수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법인 등이 포기한 BW를 인수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과세가 취소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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